혼인 증여재산 공제 - 최대 3억까지
앞으로 30년 후면 인구가 1600만명이 줄어들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인구가 소멸하게 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너무 낮아서 다음세대쯤에는 국민연금도 고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지만 2024년 부터 시작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증여세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 금전이나 재산이 오가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황과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공제되는 금액이 최대 5천만원 입니다.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 했다면 어머니가 같은 자녀에게 100만원만 증여해도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는 부부 합산 최대 3억원이 된다고 해서 나름 파격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죠
현재는 5천만원인데 혼인을 하게 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근데 왜 최대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느냐? 남자 쪽 최대 1억 5천만원 여자쪽 최대 1억 5천만원 이렇게 합쳐서 3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으로 따지게 되면 3억원을 증여 받았을시에는 세율 10%, 신고세액공제3% 적용하게 되면 1,94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아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공제기간은 혼인신고일로 부터 전후 2년으로 최대 4년간 할 수 있으며 파격적이게도 현금 및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다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혼수 예물등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의 경우 결혼관련 사용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노골적(?) 으로 주식 코인 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120% 활용을 하라고 하는거 같네요.
그리고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이걸 악용할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쨋든 2023년에 결혼을 하더라도 2024년에 증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혼을 하게 되면 3개월내에 부모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부분을 참고 하면 되실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를 받아서 내야할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해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신고 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을 매수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